2022 치과경영관리사 세무회계이론 정오표
P25 원천세의 이해
기출문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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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전 -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급금액에 대한 금액의 1%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.
수정후 -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급금액에 대한 금액의 1%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.